학교 급식 조리실무사는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의 급여와 수당 체계는 근속 연수, 가족 구성원, 그리고 업무 특성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매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조리실무사들의 기본급과 수당 체계는 다양한 개선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조리실무사들의 급여, 수당, 근무 조건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한 내용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조리실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현재 근무 중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 급여 체계 총정리
항목 | 내용 |
---|---|
기본급 | 월 2,066,000원 (전년 대비 80,000원 인상) |
근속수당 | 매년 40,000원씩 인상, 최대 23년까지 적용 |
명절휴가비 | 연간 총 1,850,000원 (설날, 추석 각각 925,000원) |
정액급식비 | 월 150,000원 |
위험근무수당 | 월 50,000원 |
가족수당 | 배우자 50,000원, 첫째 자녀 50,000원, 둘째 자녀 80,000원, 셋째 자녀부터 120,000원 |
정기상여금 | 연간 총 1,000,000원 (1월, 8월에 각각 500,000원 지급) |
방학 중 급여 |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급여 감소 가능) |
총 실수령액 | 근속 연수 및 가족 구성원에 따라 월 약 2,500,000원~2,700,000원 |
업무 | 식단 조리, 배식, 조리기구 세척, 급식실 청소 등 |
조리실무사 급여/교육공무직 종류와 임금
조리실무사는 학교 급식의 핵심 인력으로서,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조리실무사의 급여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은 월 2,066,00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80,00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근속수당은 근무 연수에 따라 매년 40,000원이 추가되며, 최대 23년까지 적용됩니다.
명절휴가비는 연 1,850,000원으로, 설과 추석에 각각 925,000원씩 지급됩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에게는 월 50,000원, 첫째 자녀에게는 50,000원, 둘째 자녀에게는 80,000원, 셋째 자녀부터는 120,000원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수당들을 모두 합산하면, 근속 연수와 가족 구성원에 따라 월 실수령액은 약 2,500,000원에서 3,000,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방학 기간에는 근무 일수에 따라 급여가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므로, 해당 기간의 급여는 평소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리실무사의 업무는 식단 조리, 배식, 조리기구 세척 및 급식실 청소 등을 포함하며, 학교마다 업무 분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 체계는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근무 의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실무원(교육공무직) 겨울방학(1월) 급여 명세서
학교 급식 조리실무원은 방학 기간 동안 근무 일수에 따라 급여가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3일 근무한 경우 기본급은 약 247,480원이며, 급식비와 위험근무수당은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근속수당과 가족수당은 정액으로 지급되지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는 전체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1월과 8월에는 상여금으로 각각 5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연간 총 1,000,000원의 상여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급여 체계는 방학 중에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학 기간 동안의 근무 일수가 적을 경우, 실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리실무원들은 방학 중 급여 변동에 대비하여 평소에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 학교 급식 조리실무원 급여(교육공무직) 임금 인상 정보
2024년에는 학교 급식 조리실무원의 기본급이 월 68,000원 인상되어 1,98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최저임금인 월 2,060,740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연 1,700,000원으로, 설과 추석에 각각 850,000원씩 지급되었으며, 급식비는 월 14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10,000원 인상되었습니다.
근속수당의 상한은 22년에서 23년으로 1년 연장되어, 장기 근속자들의 수당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임금 인상은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임금 인상과 복지 혜택 확대를 통해 조리실무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년차 교육공무직 조리실무사의 급여명세서
3년차 교육공무직 조리실무사의 월급여는 기본급, 각종 수당, 공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2025년 기준 기본급은 월 2,066,000원이며, 근속수당은 3년차에 해당하는 117,000원이 추가됩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에게 50,000원, 첫째 자녀에게 50,000원, 둘째 자녀에게 80,000원이 지급되며, 정액급식비는 월 150,000원입니다.
위험근무수당으로 50,000원이 추가되며, 명절휴가비는 연 1,850,000원으로 설과 추석에 각각 925,000원씩 지급됩니다.
공제 항목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이 있으며, 총 공제액은 약 300,000원에서 350,000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약 2,500,000원에서 2,700,000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방학 기간에는 근무 일수에 따라 급여가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므로, 해당 기간의 급여는 평소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 체계는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근무 의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조리실무사 급여
학교 조리실무사의 급여는 기본급과 다양한 수당으로 구성되며, 근속 연수와 가족 구성원에 따라 변동됩니다. 2025년 기준 기본급은 월 2,066,000원이며, 근속수당은 연차에 따라 매년 39,000원씩 증가하여 최대 23년까지 적용됩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에게 50,000원, 첫째 자녀에게 50,000원, 둘째 자녀에게 80,000원, 셋째 자녀부터는 120,000원이 지급됩니다. 정액급식비는 월 150,000원이며, 위험근무수당으로 50,000원이 추가됩니다.
명절휴가비는 연 1,850,000원으로, 설과 추석에 각각 925,000원씩 지급됩니다. 이러한 급여 체계에도 불구하고, 조리실무사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속수당의 인상과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해소,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업은 학생들의 급식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 당국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2025 급식 조리실무원 임금
2025년 급식 조리실무원의 임금 체계는 기본급과 다양한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은 월 2,066,000원이며, 근속수당은 근무 연수에 따라 매년 39,000원씩 증가하여 최대 23년까지 적용됩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에게 50,000원, 첫째 자녀에게 50,000원, 둘째 자녀에게 80,000원, 셋째 자녀부터는 120,000원이 지급됩니다. 정액급식비는 월 150,000원이며, 위험근무수당으로 50,000원이 추가됩니다. 명절휴가비는 연 1,850,000원으로, 설과 추석에 각각 925,000원씩 지급됩니다.
12월 급여 명세서를 살펴보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합산되어 총 지급액이 산출되며, 여기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의 공제 항목이 차감되어 최종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급여 체계는 조리실무원들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기본급과 수당의 인상을 통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Q&A)
Q: 학교 조리실무사의 기본급은 얼마인가요?
A: 2025년 기준으로, 학교 조리실무사의 기본급은 월 2,066,000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80,00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Q: 근속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근속수당은 근무 연수에 따라 매년 40,000원씩 증가하며, 최대 23년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년차에는 120,000원이 지급됩니다.
Q: 가족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A: 가족수당은 배우자에게 월 50,000원, 첫째 자녀에게 50,000원, 둘째 자녀에게 80,000원, 셋째 자녀부터는 120,000원이 지급됩니다.
Q: 명절휴가비는 얼마인가요?
A: 명절휴가비는 연 1,850,000원으로, 설날과 추석에 각각 925,000원씩 지급됩니다.
Q: 방학 중에는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A: 방학 기간에는 근무 일수에 따라 급여가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므로, 해당 기간의 급여는 평소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Q: 조리실무사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A: 조리실무사는 식단 조리, 배식, 조리기구 세척, 급식실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학교마다 업무 분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정기상여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정기상여금은 연 1,000,000원으로, 1월과 8월에 각각 500,000원씩 지급됩니다.
Q: 위험근무수당은 얼마인가요?
A: 위험근무수당은 월 50,000원이 지급됩니다.
Q: 정액급식비는 얼마인가요?
A: 정액급식비는 월 150,000원입니다.
Q: 조리실무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조리실무사는 일반적으로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단체 급식 경력자를 우대하며, 학교별로 채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