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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ICMS 사용법, 신고기간, 홈페이지 총정리

by 꿀땡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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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게 실적신고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실적신고는 기업의 시공능력 평가와 직결되며, 이는 공공 및 민간 건설 프로젝트 입찰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을 활용하면 실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신고가 반려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준비하는 건설사업자를 위해 ICMS의 사용법, 필수 서류 목록, 신고 절차,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신고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과 실적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팁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실수를 최소화하여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실적신고를 효율적으로 완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ICMS를 통한 실적신고 절차와 필수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위한 필수 정보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실적신고 대상 건설공사를 수행한 모든 건설업체
신고 기간 2025년 2월 3일 ~ 2월 17일 (1차 신고 기준)
제출 방법 ICMS 공식 홈페이지(https://www.icms.or.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필수 서류 - 공사계약서
- 준공증명서
- 세금계산서
- 입금확인서
- 재무제표 (법인: 4월 1일~4월 15일, 개인사업자: 4월 1일~6월 2일)
주요 유의사항 - 신고 기한 엄수 (기한 초과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제출 서류의 정확성 및 완전성 확인 필수
- 첨부 파일의 형식 및 용량 제한 확인 (PDF, JPG, PNG / 10MB 이하)
- 신고 후 상태 확인 및 보완 요청 시 신속 대응
문의처 ICMS 고객센터 1660-1804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 소개 및 기능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은 건설사업자들이 공사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건설사업자는 공사실적을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의 전자서명을 통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승인 절차를 통해 종이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ICMS는 공사실적 신고 외에도 재무제표 제출, 고용평가 신청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건설사업자의 행정 업무를 간소화합니다. 시스템 사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1660-1804)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실적신고를 위한 필수 서류 목록

서류명 설명 제출 대상
공사계약서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를 포함하여, 공사 수행의 법적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모든 건설업체
준공증명서 해당 공사의 준공 여부를 증명하는 문서 준공된 공사 수행 업체
세금계산서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 모든 건설업체
입금확인서 공사 대금의 입금을 증빙하는 자료 대금 지급을 받은 업체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포함하며, 해당 연도의 경영 상태를 반영 법인: 4월 1일 ~ 4월 15일 제출
개인사업자: 4월 1일 ~ 6월 2일 제출
기술개발투자 관련 서류 해당 업체가 기술개발에 투자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필요한 경우 제출) 기술개발 투자를 진행한 업체

이러한 서류들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실적신고 시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CMS를 통한 온라인 실적신고 절차

단계 설명
1.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ICMS 공식 웹사이트(https://www.icms.or.kr)에 접속하여 사업자번호와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2. 업체 정보 확인 및 수정 로그인 후, '업체정보관리' 메뉴에서 사업자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합니다.
3. 공사실적 입력 '공사실적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준비한 공사계약서, 준공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공사명, 발주처, 계약금액, 준공일 등 필수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4. 서류 첨부 입력한 공사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첨부 가능한 파일 형식과 용량 제한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력 내용 확인 및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한 후, 입력한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제출'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6. 제출 확인 및 보완 제출 후, '마이페이지' 또는 '신고현황' 메뉴에서 제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재제출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건설사업자는 효율적으로 실적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1660-1804)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 및 팁

실적신고를 진행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신고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차 공사실적 신고 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둘째, 제출하는 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서, 준공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고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시스템에 입력하는 정보와 첨부하는 파일의 형식 및 용량 제한을 사전에 확인하여 오류 없이 업로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후에는 제출한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보완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실적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및 마감일 준수의 중요성

신고 기간과 마감일을 준수하는 것은 실적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시공능력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차 공사실적 신고 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재무제표 제출 기간은 법인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4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러한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에 참여할 수 없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고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여유 있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스템 장애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마감일보다 앞서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CMS 이용 시 자주 묻는 질문(FAQ) 모음

 

Q: ICMS에 로그인하려면 어떤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A: ICMS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로그인 시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Q: 실적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실적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로는 공사계약서, 준공증명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각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Q: 신고 기간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 기간을 놓쳤을 경우, 해당 협회나 기관에 즉시 문의하여 지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ICMS에서 첨부할 수 있는 파일의 형식과 용량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 ICMS에서는 PDF, JPG, PNG 등의 파일 형식을 지원하며, 파일당 최대 10MB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실적신고 후 제출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A: 제출 후에는 수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모든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협회에 문의하여 지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재무제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재무제표 제출 기간은 법인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4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제출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Q: ICMS를 통해 어떤 추가적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ICMS는 실적신고 외에도 재무제표 제출, 고용평가 신청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업자의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Q: 실적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신고 기간 준수, 제출 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 확인, 시스템에 입력하는 정보와 첨부 파일의 형식 및 용량 제한 확인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고 후 제출한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신고 기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고 기간은 대한건설협회나 ICMS 공식 웹사이트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시스템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 시스템 사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1660-1804)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협회의 문의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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