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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 규모 기준, 업종별 적용 범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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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 규모 기준, 업종별 적용 범위 총정리

by 꿀땡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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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은 매년 변화하는 근로환경과 제도에 따라 그 적용 기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업종 특성, 공사금액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나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와 예외 업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등 실무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내용을 최신 정보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자주 묻는 질문도 함께 정리했으니, 사업장 운영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기준 한눈에 보기: 사업장 규모·업종·공사금액별 요약

구분 적용 기준 주요 의무사항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일부 조항만 적용 기본 안전관리 및 사고보고 의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한적 적용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전면 적용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건설업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금액 기준 적용 안전관리자 선임 필수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대규모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적용 제외 업종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 등 일부 조항만 적용되거나 제외됨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별 분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업종별로 적용 범위와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강화된 안전보건 조치가 요구됩니다.

 

반면, 일부 서비스업이나 사무직 중심의 업종은 특정 조항이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 중요합니다.

 

건설업에서의 공사금액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기준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가 결정됩니다.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현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건설업의 특성상 대규모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업종 및 사업장 규모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일부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명시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용 제외 업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 국제 및 외국기관

적용 제외 사업장 규모: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이러한 적용 제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은 적용 제외 업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업종별 및 사업장 규모별 요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업종 상시 근로자 수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수
제조업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제조업 500명 이상 2명 이상
건설업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명 이상
건설업 300명 이상 2명 이상

이러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기준을 확인하여 안전관리자를 적절히 선임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사항과 적용 범위 변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산업 구조와 고용형태의 변화, 그리고 현장의 사고 발생 양상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 사항들은 원청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 강화 –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라도, 원청이 안전보건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건설업이나 제조업처럼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는 도급인의 책임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범위 확대 –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등 고용 형태가 비정형적인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 중대재해 예방 관련 규정과의 연계성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연동되어 있어, 기초적인 법 위반이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관리체계 구축 의무 확대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수가 되었으며, 이행 실적에 대한 점검도 강화되었습니다.

개정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 코너에서 수시로 업데이트되며, 실제 적용은 현장 점검과 연계되어 처벌 또는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법 위반을 예방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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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Q&A)

Q.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일부 조항은 적용이 제외되며, 위험도가 높은 제조업, 건설업 등은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Q. 상시근로자 수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과 파견직도 포함됩니다.

 

Q.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을 넘기면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도 의무입니다.

 

Q. 건설업에서 공사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공사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며, 120억 원 이상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 지정해야 합니다.

 

Q. 교육업이나 공공기관도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라야 하나요?

일부 조항은 적용이 제외되지만,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기본적인 조치는 요구됩니다.

Q.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나요?

일부 핵심 조항은 적용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안전관리자는 누구나 될 수 있나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산업안전기사 등)을 갖춘 사람만 가능하며, 관련 경력도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법이 자주 바뀐다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시행령과 개정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도급사업에서도 원청이 책임을 지나요?

도급인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어 원청도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최근 개정된 내용 중 현장에 가장 영향이 큰 건 뭔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보호 확대,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계성 강화 등이 현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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