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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공증 수수료 계산법부터 절감 방법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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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공증 수수료 계산법부터 절감 방법까지 총정리

by newthing-1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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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대비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많은 분이 유언장 공증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유언장 공증에는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유언장 공증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추가 비용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유언장 공증 수수료의 모든 것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현명하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유언장 공증 수수료, 이제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획해 보세요.

유언장 공증 수수료
유언장 공증 수수료

 

 

유언장 공증 수수료 핵심 요약

항목 내용
기본 수수료 계산 (유증 재산 가액 × 0.0015) + 21,500원
수수료 상한선 최대 300만 원
출장 공증 할증 기본 수수료의 50% 가산 (최대 450만 원)
주요 추가 비용 정본/등본료, 통지료, 장수 초과료
절약 핵심 재산 가액 산정 방식 확인, 불필요한 절차 최소화, 공증 사무소 방문

 

 

유언장 공증 수수료,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유언장 공증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유언을 통해 물려주는 재산, 즉 '유증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은 (유증 재산 가액 × 0.0015) + 21,500원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부동산과 3억 원의 예금을 유증한다면, 총 유증 재산 가액은 8억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8억 원 × 0.0015) + 21,500원 = 1,221,5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수료에는 상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 가액이 크더라도 최대 3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만약 10억 원 부동산, 7억 원 예금, 5억 원 유가증권을 합쳐 총 22억 원의 재산을 유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식대로 계산하면 (22억 원 × 0.0015) + 21,500원 = 3,321,500원이지만, 상한선인 300만 원이 적용되어 최종 수수료는 3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고액 자산가라 하더라도 유언장 공증 수수료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 이 상한선을 기억해 두시면 예산 계획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본 수수료 외 추가 비용,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본적인 유언장 공증 수수료 외에도 몇 가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예산을 더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정본/등본료: 공증된 유언장 원본 외에 사본(정본 또는 등본)이 필요할 경우 발급 비용이 듭니다. 보통 장당 5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필요한 부수만큼 비용이 추가됩니다.
  • 통지료: 유언 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예: 채무자)에게 공증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경우, 통지 대상 1명당 약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며,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출장 공증 비용: 유언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공증인이 직접 방문하는 '출장 공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 수수료의 50%가 가산되며, 가산 금액을 포함한 총 수수료 상한은 450만 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유용하지만,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장수 초과료: 공증 서류가 특정 장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장당 약 5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언 내용이 매우 길거나 복잡한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들은 상황에 따라 발생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증 상담 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 공증 수수료 절약하는 첫걸음: 재산 가액 줄이기

유언장 공증 수수료는 유증 재산 가액에 비례하므로, 이 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수수료 절약의 핵심입니다. 재산 가액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받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거래 가격(시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산정해 달라고 공증인에게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증인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언을 여러 번에 나누어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상대적으로 가액이 낮은 자산부터 유언 공증을 진행하여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유언 내용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전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유언 내용 변경 시 기존 유언 공증의 효력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언 내용 자체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증 대상 재산을 정확히 특정하고, 그 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부동산 공시지가 확인원, 예금 잔액 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하여 공증인과 상담하면,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재산 가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추가 비용 절약 꿀팁: 서류 준비와 절차 최적화

기본 수수료 외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들도 조금만 신경 쓰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와 공증 절차 진행 방식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정본이나 등본 발급 부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여러 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요청하여 장당 발생하는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인 선정 및 관련 절차를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유언 공증에는 증인 2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통지가 필요하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신분증명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와 도장을 미리 준비하고, 공증 약속 시간에 맞춰 함께 방문하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불필요한 통지료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추가 비용 중 하나인 출장 공증 비용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유언자가 직접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수수료의 50%에 달하는 할증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 상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장 공증이 불가피하다면, 최대 수수료 상한선(450만 원)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와 효율적인 절차 진행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을 막고 전체 유언장 공증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공증,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유언장 공증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언자 (유언을 남기는 분):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내역 포함): 현재 주소지 확인 및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기본증명서 (상세): 상속인과의 관계 및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반드시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된 신분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 도장: 서명 대신 날인을 원할 경우 필요합니다.

2. 수증자 (재산을 받는 분):

  • 주민등록초본: 수증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유언장에 수증자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므로 필수적입니다.

3. 증인 (2명):

  • 신분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된 신분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 도장: 공증 서류에 날인해야 하므로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증인은 유언 내용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상속인이 될 사람,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수증자) 및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도 증인 자격이 없습니다.

4. 유증 재산 증빙 서류:

  • 물려줄 재산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예금은 통장 사본이나 잔액증명서, 유가증권은 관련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미리 꼼꼼히 준비하면 공증 절차가 훨씬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증 사무소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 전 반드시 확인! 주의사항과 유류분 문제

유언장 공증을 통해 유언의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유언 공증 수수료 외에 유언 집행 단계에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사망한 후 상속 등기를 진행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세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만약 공증받지 않은 자필증서유언 등을 집행하려면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인지대(5,000원)와 상속인 수에 따른 송달료(1명당 약 12,800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절차가 면제되므로 이러한 비용과 절차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바로 '유류분' 문제입니다. 유류분이란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상속 지분을 말합니다. 유언자가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거나 법정 상속분보다 적게 물려주는 유언을 남기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류분 반환 청구).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자녀들은 각자 법정 상속분의 1/2만큼 유류분을 가집니다.

 

유언장 공증 자체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도 가능하지만, 추후 상속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 내용을 정할 때 각 상속인의 유류분을 고려하여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증 과정에서 공증인이 유류분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최종적인 유언 내용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르므로, 분쟁 없는 상속을 원한다면 유언장 작성 단계부터 유류분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유언자가 너무 아파서 공증 사무소에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네, 이런 경우 '출장 공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유언자가 계신 곳(자택, 병원 등)으로 직접 방문하여 공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기본 수수료의 50%가 할증되며, 최대 450만 원까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유언장 공증 수수료는 모든 공증 사무소가 동일한가요?

A: 네, 유언장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라는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계산 방식과 상한선(300만 원)은 전국 모든 공증 사무소가 동일합니다. 다만, 추가 비용(정본료, 통지료 등)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유증 재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시가인가요, 공시지가인가요?

A: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 예금은 잔액 증명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시가를 반영해야 할 수도 있으며, 최종적인 가액 산정은 공증인이 관련 법규와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공증인과 상담하여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증인은 아무나 세워도 되나요? 가족도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증인은 유언 내용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상속받을 사람(수증자), 상속인이 될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도 증인 자격이 없습니다. 보통 친구나 지인 등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Q5: 유언장 공증을 받고 나서 내용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네, 유언자는 언제든지 이전에 작성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언 공증을 통해 이전 유언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유언 공증을 하면 이전 유언 중 저촉되는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절차는 처음 공증할 때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Q6: 유언장 공증만 받으면 상속 분쟁이 전혀 없나요?

A: 유언장 공증은 유언의 방식과 내용에 대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 유언의 유효성을 높이고 위조나 변조의 위험을 막아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유류분' 침해 문제가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고려한 유언 내용 작성이 중요합니다.

Q7: 공증받은 유언장은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요?

A: 공증된 유언장(공정증서) 원본은 공증 사무소에서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유언자는 정본 또는 등본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됩니다.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필요하다면 유언 집행자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관 사실을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Q8: 외국 국적자나 해외 거주자도 한국에서 유언장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 관련 법률(준거법)이 한국법이 적용되는지, 또는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절차나 효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예: 거주 사실 증명, 외국 신분증 등)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공증인과 미리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9: 유언장 공증 절차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고 유언 내용이 명확하다면, 공증인 사무소에서 유언자 및 증인이 직접 참여하는 공증 절차 자체는 보통 1~2시간 내외로 완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 유언 내용 상담, 증인 섭외 등을 포함한 전체 준비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10: 유언 공증 수수료 외에 상속 등기 시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은 별도인가요?

A: 네, 별도입니다. 유언장 공증 수수료는 유언장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공증 절차에 대한 비용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 실제로 상속 재산을 이전하는 절차(상속 등기, 예금 명의 변경 등)를 진행할 때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면, 그에 대한 보수는 공증 수수료와는 별개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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