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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저임금 시급·월급 실수령액 및 인상폭 비교 총정리

by newthing-1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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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이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1.7% 인상된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는 최근 10년 중 2021년 1.5% 인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이번 결정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저임금 근로자,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2025년 최저임금의 시급, 월급, 실수령액, 그리고 주요 변경 사항들을 지금부터 제가 전문가의 시각으로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월급 실수령액
최저임금 시급·월급 실수령액

 

2025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구분 2024년 2025년 인상폭
시급 9,860원 10,030원 +170원 (1.7%)
월급 (세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2,060,740원 2,096,270원 +35,530원
실수령액 (예상)
(4대 보험 공제 후, 소득세 등 개인별 차이 발생)
약 1,870,000원 약 1,900,000원 약 +30,000원

2025년 최저임금, 얼마로 결정되었나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0원, 비율로는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96,27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월급 2,060,740원보다 35,530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분들의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곧, 2025년 1월 1일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분들께서는 2025년 1월 급여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정확히 반영하여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분들께서는 1월 급여 명세서에서 인상된 임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바뀌는 부분이라 헷갈릴 수 있지만, 시행일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의미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 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나, 수습 근로자 중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도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경험상 많은 사업주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실수령액일 텐데요. 2025년 최저임금 월급 2,096,270원(세전)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실수령액은 약 190만 원 초반입니다.

 

이는 4대 보험(국민연금 약 4.5%, 건강보험 약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약 12.95%, 고용보험 약 0.9%)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약 94,330원, 건강보험은 약 74,310원, 장기요양보험은 약 9,620원, 고용보험은 약 18,860원 정도로 예상되어 총 공제액은 약 197,120원 수준입니다. (이는 2024년 요율 기준이며, 2025년 요율 변동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개인별 비과세 항목(예: 식대 20만 원까지 비과세) 및 각종 추가 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어떤 의미가 있나요?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 1.7%는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가장 낮았던 해는 2021년의 1.5%였습니다.

 

이러한 낮은 인상률은 현재의 복합적인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과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노사 단체의 이의제기 없이 확정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노사 양측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시사합니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최저임금 관련 의무사항은?

최저임금이 변경되면 사업주분들께서는 몇 가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변경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주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 게시판이나 휴게실 등에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주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병과(징역과 벌금 동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이 주지 의무를 놓치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항이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5년 최저임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2025년 최저임금 시급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A1. 2025년 최저임금 시급은 10,030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0원(1.7%) 인상된 금액입니다.

Q2. 주휴수당을 포함한 2025년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A2.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유급 처리되는 시간) 기준으로 2,096,270원입니다.

Q3. 2025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어느 정도인가요?

A3. 시급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0원(1.7%) 인상되었으며, 월급 기준으로는 35,530원 증가했습니다.

Q4.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과 왜 다른가요? 정확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4.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공제된 금액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개인별 공제 조건이나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상 실수령액은 약 190만 원 초반입니다.

Q5. 수습 근로자도 2025년 최저임금을 똑같이 받나요?

A5.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2025년 시급 10,030원의 90%인 9,027원 이상 지급) 단, 단순노무직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근로자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매년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최저임금에 식대나 교통비도 포함되나요?

A6.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2025년에도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7. 만약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minwon.moe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Q8. 최저임금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A8.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여하여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검토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Q9. 내년도(2026년) 최저임금은 언제쯤 다시 논의되나요?

A9. 통상적으로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를 진행하여 법정 심의기한인 6월 말까지, 고시 기한인 8월 5일까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2026년 최저임금 논의는 2025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Q10.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10.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는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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