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검찰이 OOO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한마디는 바로 한 사람의 법적 지위를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꾸고,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형사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용어를 막연하게 알고 계시지만, 공소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 상식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형사 절차의 핵심인 공소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공소(公訴) 핵심 요약표
항목 | 설명 |
---|---|
정의 |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 |
주체 | 검사 (국가소추주의) |
목표 | 피고인의 유죄 판결 및 그에 따른 형벌 부과 |
절차 | 수사 종결 후,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 |
효과 |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고,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됨 |
1. 공소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공소란 쉽게 말해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을 법의 이름으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나 다른 기관은 직접 법원에 재판을 걸 수 없고 오직 검사만이 그 권한을 가집니다.
이 공소가 제기되는 순간, 사건은 수사 단계를 벗어나 본격적인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suspect)'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defendant)'으로 신분이 바뀌며, 이때부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시작됩니다.
2. 공소, 기소, 고소? 헷갈리는 용어 완벽 정리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공소, 기소, 고소의 차이를 혼동하십니다. 세 용어는 형사 절차의 각 단계를 나타내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 고소(告訴): 범죄의 피해자나 법에서 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을 처벌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형사 절차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소(起訴): 검사가 수사를 마친 후,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공소'를 제기하는 액션입니다.
- 공소(公訴): 기소를 통해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상태, 즉 재판이 청구된 사건 자체를 의미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고소는 '문제 제기', 기소는 '재판 신청 버튼 누르기', 공소는 '재판 신청이 완료된 상태'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소와 공소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소는 행위, 공소는 그 결과를 나타내는 개념적 차이가 있습니다.
3. 공소제기,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공소는 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바로 '공소장'이라는 공식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장(Indictment Sheet)이란 검사가 작성하는 '범죄 사실 설명서'와 같습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피고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죄명: 사기, 폭행, 살인 등 피고인에게 적용될 구체적인 범죄 이름.
- 공소사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저질렀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적용법조: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형법 또는 특별법 조항.
검사는 이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이 이를 접수하면 공식적으로 공소 제기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후 법원은 공소장 부본(사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재판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4. 공소가 제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 제기는 피고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첫째, 신분의 변화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서 재판 단계의 '피고인'으로 신분이 공식적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법정에서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둘째,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원은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피고인과 검사 양측을 법정에 불러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조사,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법원의 심판 범위가 한정됩니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검사가 문제 삼지 않은 다른 범죄에 대해 법원이 임의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상담해 본 많은 분들이 공소장 부본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변호사를 찾곤 합니다.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공소시효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유효기간인 셈입니다.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훼손되어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집니다.
둘째, 범죄 후 장기간 이어진 사실상의 평온한 상태를 존중하고, 개인의 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의 법정형(법률에 규정된 형벌의 수위)에 따라 다릅니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단, 살인죄 등 특정 중대범죄는 공소시효 폐지)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만약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설령 범인이 확실하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법원은 면소 판결을 내려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범죄 수사에서 공소시효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6. 불기소 처분과 공소기각의 차이점
공소와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불기소 처분과 공소기각입니다. 두 용어는 사건이 재판 없이 종결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결정 주체와 시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불기소 처분(Non-prosecution): 결정 주체는 '검사'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를 입증할 수 없거나(혐의없음), 사안이 경미하여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기소유예) 등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즉, 사건이 재판으로 가기 전에 검사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공소기각(Dismissal of Prosecution): 결정 주체는 '법원'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지만,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공소기각은 범죄의 실체(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의 문제로 재판을 끝내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공소가 제기되면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나요?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 제기는 재판의 시작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장하므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Q2. 공소장 부본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대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첫 재판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검사가 한번 제기한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를 '공소취소'라고 합니다. 검사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가 취소되면 사건은 다시 검찰로 돌아가며, 검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Q4. 약식기소(약식명령)는 정식 공소와 다른가요?
A.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비교적 가벼워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역시 공소의 일종이지만, 정식 재판을 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공소 사실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
A. 네,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 사실이나 적용 법조를 추가, 철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소장 변경'이라고 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Q6. 불구속 공소와 구속 공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A. 피고인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른 차이입니다. '불구속 공소'는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고, '구속 공소'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구치소에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재판 내용 자체는 동일하지만 피고인의 일상생활 가능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Q7.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가 취소되나요?
A. 범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 협박죄 등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 절도 등 대부분의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 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단지 재판에서 양형(형벌의 수위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뿐입니다.
Q8. 공판중심주의가 무엇인가요?
A. 공판중심주의란 형사재판의 모든 증거와 주장은 '공판(재판정)'에서 직접 조사되고 심리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판사가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보다 법정에서의 직접적인 진술과 증거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Q9. 공소 제기 후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를 '형사보상' 제도라고 합니다. 억울하게 구금되었거나 재판을 받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금되었던 일수에 따라 보상금이 책정되며,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들어간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10.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네,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상급 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마저 기각되면 법원에 그 결정이 올바른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재정신청'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의무적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