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적용1 [초보운전]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주의(feat.보행자의 보호) 얼마 전 2022. 1. 11.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시행은 2022. 7. 12.) 화제의 내용인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를 살펴 보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횡단보도 앞 우회전 일시정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뉴스에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 그런지 우회전시에 무차별 적으로 일시정지 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차량정체도 많이 늘어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래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중일 때는 일시정지 하는 조항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중 주요내용은 제27조 1항에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이 추가 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 /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할 때 / 횡.. 2022.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