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2022. 1. 11.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시행은 2022. 7. 12.)
화제의 내용인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를 살펴 보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횡단보도 앞 우회전 일시정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뉴스에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 그런지 우회전시에 무차별 적으로 일시정지 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차량정체도
많이 늘어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래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중일 때는 일시정지 하는 조항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중 주요내용은
제27조 1항에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이 추가 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 /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할 때 /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었다면 /일시정지 해라/
일시정지 하지 않았다면 "본래" 단속 대상 이었다는 것이 첫 번째 요지입니다.
두 번째는 "통행 하려고 하는 때"의 해석 입니다.
통행 하려고 하는 때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행 중이 아닌, 멀리서 뛰어오거나 횡단보도에 진입하려고 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 할 때는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 입니다.
정리도로교통법 제27조가 개정되었다.
본래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차량 진행을 했을 경우 단속 대상 이었다.
주요개정내용 :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이 추가 되었다.
범칙금 : 승용차 기준 6만원 / 벌점10점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 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022. 7. 12. 부터 시행되기에 단속 될 수 있으니, 더욱더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함께 언제 우회전 할 수 있는지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세요~
서울경찰청
모든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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