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조사 휴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대부분 경조사 겪습니다.
경조사에는 경사스러운일과 불행한 일을 다 합친 말인데요. 보통 경조사는 결혼, 장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무원들은 경조사 특별휴가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경무원 경조사 휴가에 관하여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아 지금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 파일입니다.
- 목 차-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2. 결혼 휴가
3. 출산 휴가
4. 사망 휴가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0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1항을 확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법 조문에 기관장은 경조사에 따른 휴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주어야 한다라고 의무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은 공무원 연가에 관하여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 뿐 아니라 공무원 연가에 관해 지금바로 화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결혼 휴가
모든 공무원은 결혼 경종사가 있을 때 휴가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결혼휴가는 본인이 결혼할 경우 5일의 휴가, 자녀가 결혼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여성의 임신의 경우 특별휴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는 남성이 받습니다.
출산 | 배우자가 출산 | 10일 |
남성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남성이 10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사망휴가
사망휴가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구분 | 대상 | 일수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경우 1일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관련 업무 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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