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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세~23세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든 받을 수 있는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나이대가 해당한다면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총 1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알아보기
3. 신청기간
4. 지원방법
5. 신청자격
6. 지원범위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의 청소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상태여야 함(거주기간은 제한 없음)
-교통카드로 경기도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금액 알아보기
지원금액은 총 12만원으로
상반기 최대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만약 상반기 때 신청하지 않았다면 하반기에 총 12만원을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지원대상 명의로 된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13세 미만 또는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지급)
신청자격
가장 중요한 신청자격으로는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간 내에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에 해당 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 13세~23세에 한함)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30분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합니다.
주의사항
단, 타단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정책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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