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회전 금지1 [초보운전] 헷갈리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방법 ■ 2022. 7. 12 부터 개정되어 시행 될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때문에 언제 우회전 할 수 있는 것인지, 언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려서 무작정 멈춰 있는 운전자 분들도 많고, 생각보다 어려워서 교통이 많은 장소는 교통체증까지 일어나는 중인데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번 사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바로 앞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 우회전 하려는 곳의 횡단보도가 적색 일때는 먼저 가장 가까운 정지선에 무조건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일시정지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 시키는 것으로 완전 멈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주의 할 것이 왼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 2022.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