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12 부터 개정되어 시행 될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때문에 언제 우회전 할 수 있는 것인지, 언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려서 무작정 멈춰 있는 운전자 분들도 많고, 생각보다 어려워서 교통이 많은 장소는 교통체증까지 일어나는 중인데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번 사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바로 앞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
우회전 하려는 곳의 횡단보도가 적색
일때는
먼저 가장 가까운 정지선에 무조건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일시정지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 시키는 것으로
완전 멈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주의 할 것이
왼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면 우회전 하면 안됩니다.
헷갈리죠? 지킬게 너무 많아서..
우회전 도중 왼쪽편에서 직진해오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제25조 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 해당되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외운다 하기보다는 "내가 우회전 할 때는 후순위로 진입할 수 있구나~" 생각하고 사고 안나게 조심조심 우회전 하시면 편합니다
②번 사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바로 앞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 우회전 하려는 곳의 횡단보도가 적색
1번과 다른 점은 앞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적색 인데요.
2번 사례 또한 가장 가까운 정지선에 무조건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1번과 2번을 정리해보면 전방에 있는 내 신호등이 적색신호등이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일시정지, 기억해주세요!!
③번 사례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 이고, 바로 앞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 우회전 하려는 곳의 횡단보도가 녹색
이고 보행자가 보행중이거나, 보행 하려 할 때 (보행자가 있을 때)
1,2번 사례처럼 가장 가까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회전 하는 곳의 횡단보도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있거나, 또는 보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보횡자의 횡단 종료 후 우회전이 가능 합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이부분 입니다.
"보행 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일시정지 입니다
이 부분이 단속 대상이 될수 있으니 주의 해 주세요
④번 사례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 이고, 바로 앞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 우회전 하려는 곳의 횡단보도가 녹색
이지만 보행자가 보행중이지 않고, 보행 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 (보행자가 없을때)
4번의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인데
일시정지 하지 않고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서행이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속도 입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멀리서 뛰어오거나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날수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⑤번 사례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 이고, 바로 앞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 우회전 하려는 곳의 횡단보도가 적색
4번 사례와 비슷하게
왼쪽에서 신호에 맞춰오는 차량들 조심해서
서서히 서행하시면됩니다.
이상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바뀌는 개정 법률과 함께 어떻게 우회전 해야하는지,
어떤 부분을 주의 해야하는지 알아 봤습니다!!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 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12개 중과실 사항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바라요
모든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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