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인 스토킹 범죄를 다뤄 보겠습니다.
막연하게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내용 중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명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 처벌법)로 정해져 있습니다.
스토킹은 처음부터 뿌리 뽑지 않으면 이후에 더 잔혹한 범죄 등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위험한 범죄입니다.
-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의사 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스토킹 범죄를 알려면 먼저 용어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
스토킹행위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즉 스토킹 당하는 사람이 원치 않는다 하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까지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아래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이 스토킹 행위입니다.
아래의 행위만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그 외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본인이 스토킹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아래의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경찰관이나 변호사에게 상담 받는게 더욱 정확합니다.
ㄱ. 스토킹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앞을 가로막아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ㄴ. 집 주변이나, 직장, 학교 등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주위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ㄷ. 문자, 전화,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그림 등 이와 비슷한 것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ㄹ.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위와 같은 물건들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든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ㅁ. 피해자의 주거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속적/반복적/스토킹 행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스토킹 행위를 하기만 해도 범죄로 스토킹범죄로 처벌받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위의 스토킹 행위가 반복, 지속되어야 지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험하지만 현재 법률상 그렇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반복적/스토킹 행위라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것은 상황마다 다를 것입니다.
□ 스토킹 행위 신고
스토킹에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112에 신고하면 경찰관분들이 출동하셔서 응급조치를 취해주십니다.
제3조를 보면,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응급조치란, 현장에 나와 스토킹 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를 멈추게 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위자와 피해자와 분리시켜주고, 피해자에게 상담소 안내 또는 보호시설을 안내해줍니다.
★증거 수집★
제가 생각하기에 본인이 스토킹 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가장 중요시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통화를 했다면 녹음, 문자가 왔다면 저장, 주변을 서성인다면 동영상 촬영, 기물을 파괴했다면 사진 촬영 등등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모조리 수집하여 경찰관이든 변호사든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서, 스토킹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행위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허점이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보복당할 것을 우려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하여 스토킹 범죄가 중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에 싹을 잘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스토킹 범죄로 인해 안타까운 신당역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강한 처벌과 초기에 스토킹 행위를 저지시키는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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