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들만 모아놨으니 참고하시어 손해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정책인 만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니
본인이 해당한다면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에 관하여 알아보세요
- 목 차-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2. 지원 및 제외 대상
3. 지원 내용
4. 신청 방법
5. 모의계산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사업'이란,
코로나 19 장기화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의 신청기간으로
신청기간부터 1년간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인 만큼,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바로 신청하기
2. 지원 및 제외 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3. 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 (12회)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12회를 지원합니다.
(중간에 끊기더라도 12회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4.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5. 모의계산
복지로 사이트에서 청년월세지원 관련하여,
간단한 입력을 통해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모의결과 계산은 모의 결과일 뿐이니
조회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의계산 지금 바로 바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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