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평범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상호 보험처리를 하면 웬만한 교통사고는 해결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보험이 할증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이동해서 보험 할증과 할인 기준에 관하여 알아 보세요!!
우리가 돈을 내며 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
보험사에 맡기려고 가입한 건데,
굳이 소비자인 우리가 신경을 쓰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알아서 해결하라고 맡기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어떻게 경찰의 도움을 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현장에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 할 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해자 피해자, 과실 비율 등을
현장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지구대 파출소에서 출동해 주신 경찰관 분들이
교통사고 현장의 정리? 등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출동하여 주십니다.
이 때, 단순 보험처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
교통사고 접수를 원한다면 현장에서 접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교통사고 접수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장이 아닌 추후에 교통사고 접수를 원할 때
교통사고가 발생했었으나, 현장에서 바쁘거나 등의 사유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182에 전화를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곳의 관할 경찰서를 알아 봅시다
182란?
경찰민원콜센터로 간단하게 경찰민원에 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는 긴급신고 입니다!
관할 경찰서를 알게 되었다면, 교통사고 접수를 받아주는 부서를 알아야 합니다.
(경찰서마다 다른것 같았습니다.)
저는 송파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햇었기 때문에 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여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접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해당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진술서도 쓰고 블랙박스 영상,
차량을 찍은 사진 등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직접 방문하여 해당 조사관님께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제 담당 조사관님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진행과정, 궁금한 점 등 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결론 : 현장에서는 112, 추후 신고는 해당 관할 경찰서 방문 (교통사고 접수 받아주는 부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여
보험회사를 부를일도, 경찰서에 신고할 일도 없는게 가장 좋겠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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