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주차장이나 주차장 외의 장소에 주차해두었는데, 차량에 갑자기 안보이던 기스가 나있거나 파손이 되어 있던 경험이 있나요?
저도 얼마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경험을 바탕으로 주정차 뺑소니에 관해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뺑소니란 말자체는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뺑소니는 영어로 hit and run 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참 직관적이고 간단하죠? 박고, 도망간다.
주정차 뺑소니는 보통 사고 후 미조치, 물피도주 라고 합니다.
인피 도주도 있는데 인피 도주는 특가법상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서 추후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란
1항을 확인해 보면,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랑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라고 되어있는데요.
물건을 손괴한 경우 사상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제54조 인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 후 미조치인 뺑소니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사람을 충격 후 도망가게 되면, 특가법상의 도주치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물피 도주라면 생각보다 처벌이 강하지는 않습니다.(이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더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데요
위와 같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운전자가 타고 있지 않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물피 도주,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합니다.
차량에 주인이 없더라도 본인의 잘못으로 충격했다면 주인에게 알리고 후에 타협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순서 아닐까요?
번호가 없다면 적어도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실수를 알려야 합니다.
이때, 주정차 뺑소니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취해야 할 행동은
1.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것이 확인된다면 재빠르게 주변에 CCTV(주차장, 아파트 CCTV, 주변 방범CCTV)가 있는지?
2. 본인의 차량에 블랙박스에 촬영 된 것이 있는지? ★★★★★★★★ (가장 중요함)
평소에 블랙박스 관리를 잘해놓으신 분이라면, 주정차 뺑소니 범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는 하지 못하더라도 한달에 한번, 세 달에 한번 즈음은 블랙박스 점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상시 녹화만 해당)
3. 혹시 주변에 목격자가 있는지?
주변에 있던 목격자가 차량 번호를 보았다면 목격자에게 양해를 구해 연락처를 받아 도움을 구해볼수 있습니다.
등을 확보해 놓으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위에 것들이 없더라도 먼저 가능한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먼저 사고 접수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보험회사 담당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관련 사건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배테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정차 뺑소니(물피 도주)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보운전]교통사고 처리요령,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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