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끼리 접촉사고, 보행자 접촉사고,
킥보드 접촉사고 등 다양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경찰에 신고를 할까요?
무조건적인 경찰 신고 및 접수는
옳지 않습니다.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경찰에 접수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교통사고는 과실을 전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천천히 설명해 볼 테니
따라와 보세요!
과실=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경우
끼어들기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거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으로 앞 차량을 추돌하는 등
엄청나게 다양한 교통사고가 있는데
이 모든 건 실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통사고는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일부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사람은 없겠죠..?
보험사기나 다른 더 무거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제3조 1항을 보면
교통사고로 인해 과실의 죄(실수로 죄를 일으킴)를 범한 경우
5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2항을 보면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처벌을 하려면 처벌할 대상(가해자)이 있어야 하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왜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 신고를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뉘어야
처벌할 대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 포스팅을 읽는 분들은 이제
무턱대고 경찰서 방문하여
'과실 비율 나눠주세요, 제 과실은 몇인가요? 상대방 과실은 몇인가요?'
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해주는 일은
단지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어
가해자를 처벌하는 역할뿐이랍니다.
과실비율은 보험회사 보상담당 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자세한 것은 보험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험담당자는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왔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보다 전문가입니다!!
결론 : 우리가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하는 이유는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어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나눠 주는 거 아니에요!! 주의!!
2.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면)
웬만한 교통사고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1. 12대 중과실,
2. 피해자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
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종합보험(보험 서류에 대인 무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가 되어
본인이 가해자 쪽이 되었을 때
종합보험이 확인되면 범칙금(일명:딱지)을
받아오는 이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글쓴이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이 부분을 공부하여 경험에 의해 알게 된 것입니다..
범칙금 낸 건 비밀은 아닙니다)
결론 : 일반적인 보통의 교통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제외)
보험가입사실 확인이 되면 형사처벌받지 않고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딱지를 받게 된다.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왜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는지
이제 좀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제가 공부한 것을 정리할 겸 포스팅을 해 보았는데요
밑줄이 좀 많지만 다 중요한 것들이니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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