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이 무엇인지?
음주운전 처벌과 그 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운전이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듯,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술에 취한 상태/ 자동차 등/ 운전입니다.
1. 술에 취한 상태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음주운전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도의 취한 상태를 말하며, 최저기준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잔만 마시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고 아래의 음주운전 기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 자동차 등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등 해당되며 특히 요즈음 많이 타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도 해당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운전
술을 섭취한 상태로 위의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동을 켜고 액셀을 밟으면 해당 운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술을 섭취하였다면 절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음주운전은 운전능력을 저하시키고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잔이라도 마신 상태라면 운전을 금지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44조 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항은 경찰공무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때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사안에 따라 음주측정 거부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항은 음주측정하였을 때,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항은 최소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이 측정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혹시나 음주로 인해 사고를 발생하였다면 민사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행정적 책임은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가리키며 민사적 책임은 보험료 인상과 상대방 운전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 등입니다.
★음주 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2019년 이전에는 0.05% 이상 일 때 음주운전에 해당하였지만, 2019년 이후에는 더욱더 강화되어 최소 수치는 0.03%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0.03%는 소주 한잔만 마시더라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를 이용하거나, 차를 아예 가지고 이동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데요, 0.2% 이상은 무조건 가장 최고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나 되었으면 거의 인사불성이라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의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처벌기준인데요, 2회 적발 시에는 측정 수치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면 특가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숙취가 많으신 분들은 전날 음주를 하였다면, 아침까지는 운전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 분들이 평소 오전에도 자주 음주 감지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숙취가 남아있어 음주 측정을 하면 최소 수치인 0.03%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빼도 박도 못하고 바로 음주운전 적발입니다)
얼마 전에 전날 술을 많이 먹었는데, 다음 날 오전에 꼭 운전할 일이 있어 운전하기 전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집 앞 파출소에 가서 경찰관분들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부탁드려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감지를 한번 해봤는데 감지가 되어 운전을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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