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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전동킥보드의 계절이 다가 왔다, (전동킥보드와 사람이 부딪치면?)

by 꿀땡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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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날씨가 풀려서 가까운 거리 이동할 때 '전동킥보드나 타볼까?'하고 무심코 탔다가 헬멧으로 단속이 되어 전동킥보드 탈 때 주의사항을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전동킥보드란 뭘까요?

경찰청 블로그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이라고 나와있네요!

 

그럼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상으로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안에 속해 있으며,

크게 보면 '차'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전동키 킥보드는 '차'가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와 부딪치면

'차 : 사람'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보통 승용차와 사람이 부딪치면 사람이 크게 다친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90%이상의 승용차는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지만

 

킥보드와 사람이 부딪치면 킥보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게 태반이기때문에

(전동 킥보드는 종합보험이 없음)

심하면 경찰조사 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를 조심해야하고

원칙적으로는 차도와 자전거 도로에서만 다녀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땐 차도,

자전거 도로가 있을 땐 자전거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강화는 2021년5월 13일에 실행이 되어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가 강화 되었는데요

작년에 바뀐 것이지만 제 주변만 봐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뀐 내용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 볼만한 것은

운전면허 부분과, 동승자 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정도 입니다.

 

특히 커플들과 청소년들이 2명씩 같이 타는게 문제가 되는데요

단속 되는 것을 떠나서

그 작은 킥보드에 두명의 사람을 맡긴다는게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위험성 큽니다.

PM은 1인용 이동수단 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커플들은 서로에게

이 글을 보시면 강력한 주의를 주는게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잘 아시겠지만요.

 

그리고 무면허 운전 처벌에 관해서,

무면허 운전처벌은 범칙금 10만원으로

승용차보다는 벌칙이 약해보이지만

1년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생겨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하는 사람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는 범죄!!)

 

가장 많이 지키지 않는 부분(저도 마찬가지)이 바로

안전모 착용 일텐데요

범칙금이 2만원으로 낮은 가격이긴 하나

가까운 거리를 이용할 때 공유 전동킥보드를 자주 애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은 공유 전동킥보드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공유 헬멧으로 걸어놓는 업체들도 있더라구요.

찝찝하긴 하지만 안전과 법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찾아서 이용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작년에 바뀐 전동킥보드 주의 사항을 알아 봤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9월, 10월까지는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아 질것 같은데요

이정도만 알아도 올해 전동킥보드를 즐기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로, 법적으로 사용시 효력이 없으므로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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