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과실2 [초보운전] 헷갈리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방법 ■ 2022. 7. 12 부터 개정되어 시행 될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때문에 언제 우회전 할 수 있는 것인지, 언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려서 무작정 멈춰 있는 운전자 분들도 많고, 생각보다 어려워서 교통이 많은 장소는 교통체증까지 일어나는 중인데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번 사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바로 앞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 우회전 하려는 곳의 횡단보도가 적색 일때는 먼저 가장 가까운 정지선에 무조건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일시정지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 시키는 것으로 완전 멈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주의 할 것이 왼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 2022. 8. 25. [초보운전]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주의(feat.보행자의 보호) 얼마 전 2022. 1. 11.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시행은 2022. 7. 12.) 화제의 내용인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를 살펴 보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횡단보도 앞 우회전 일시정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뉴스에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 그런지 우회전시에 무차별 적으로 일시정지 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차량정체도 많이 늘어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래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중일 때는 일시정지 하는 조항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중 주요내용은 제27조 1항에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이 추가 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 /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할 때 / 횡.. 2022.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